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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8 2018고단278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경 불상지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입출금 내역만 통장에 남기면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우리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수회 대출을 받아본 관계로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이 피고인에게 입금 및 인출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할 것을 대비하여 거짓말하기로 하는 등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 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7. 10:5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3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한편, F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3경 서울 강북구 소재 C은행 미아역 지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한 위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강북구 소재 ‘으뜸어린이공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F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F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