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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8.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1. 2018. 10. 4. 0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외상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력으로 해당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하고,

2. 2018. 9. 3. 06:5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다른 편의점 영수증을 보여주며 담배로 교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G(44세)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해당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3. 2018. 11. 5. 09:3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전날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범행으로 피해자 J(여, 48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한 것을 따지며 “왜 신고했어 개새끼들아, 개쌍년아, 보댕아, 죽여버린다, 씨발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1회 던짐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