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81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접근 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돈을 주기로 하고 D로부터 유한 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돈을 주기로 하고 D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돈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유한 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돈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양도계좌 확인], 수사보고 [D, G 조사 시 열람시킨 서류 첨부], 수사보고 [H 등 계좌 매입 책 A 매입계좌 특정], 수사보고[ 양도계좌 추가 확인], 양도된 계좌 고객정보 조회 등

1.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7 고단 447( 분리), 484( 병합)( 분리), 509( 병합)( 분리)}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