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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3. 31. 벌금 100만원, 2010. 6. 7. 벌금 200만 원, 2010. 8. 31. 벌금 300만 원, 2015. 3. 24.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2:20 경 춘천시 백령 로 146에 있는 서울해 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 대성로에 있는 GS25 춘천 시티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에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3. 31. 벌금 100만원, 2010. 6. 7. 벌금 200만 원, 2010. 8. 31. 벌금 300만 원, 2015. 3. 24.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6. 1.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렇듯 이미 교통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