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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6.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76. 9.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79. 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0. 9.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1. 8.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2. 12.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7.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3.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0:29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고물상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에 대한 수사),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