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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1 2020고단25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3. 9. 20:00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 E에게 “ 이 새끼! 저 새끼! 죽어야 된다!

저 년이랑 붙어먹었지!

씹 팔았니 개 같은 년! 저런 년들은 씹을 벌리고 다닌다.

씹을 다 찢어야 된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3. 9. 21:05 경 제 1 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와 순경 H의 임의 동행에 응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였다가 순찰차 안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순찰 차 유리창을 두드려 순경 H이 순찰차 문을 열어 주자 하차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H( 남, 23세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8 경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팔꿈치로 경위 I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