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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3413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