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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55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의 설립 경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건설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8. 2.경 설립되어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회사이다.

F은 G상가건축 4, 5, 6, 7조합, H상가 3, 5, 6조합과 남양주시 I, J(K, L 블록으로 이후 M, N로 변경) 등 지상에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2010. 6. 23. 토지 매입과 건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PF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담법인(SPC)인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공동사업 시행약정 1) E은 2010. 3. 16. 및 2010. 5. 12. 각 G상가건축조합과 O 근린생활용지 등에 시행하는 상가건물 신축사업에 관한 공동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하였다. 2) E은 2010. 5. 25. G상가건축 1, 2, 4, 5, 6, 7조합 및 H상가 1, 3, 5, 6조합과 사이에 조합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공동운영 약정(E이 공동시행약정에 따라 공동시행사로서 상가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체결하고, 2010. 6. 25. 피고, G상가건축 4, 5, 6, 7조합 및 H상가 3, 5, 6조합과 사이에 공동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시행 및 자산관리ㆍ용역계약 E은 2010. 6. 23. 피고와 O 상가 신축사업 시행과 자산관리에 관한 업무를 월 용역료 3,000만 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시행 및 자산관리ㆍ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의 청약, 투자ㆍ대여약정 1) 원고 B 원고 B은 2012.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분양에 관한 투자청약(피고가 원고에게 신축예정인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분양절차에 따라 원활한 본분양 계약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 을 하고, 같은 날 E과 3억 100만 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