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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7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 유) 써니 센스 웹 명의 국민은행 계좌 (05490104183358) 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거나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1회에 걸쳐 합계 329,968,984원을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C 구동 화면 스크린 샷 첨부,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계좌 명의 인 인적 사항, 범죄 일람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시로 상호와 베팅계좌를 변경하는 등 불법성이 뚜렷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1년이 넘는 동안 수백 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에 사용된 총 금액도 3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