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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75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태국 현지 모집 책인 일명 F는 한국에서 마사지사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여성 G, H, I을 모집한 후 2015. 3. 30. 경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인천 공항을 통해 사증 면제 자격으로 입국시킨 다음, 피고인은 인천 공항에서 그녀들을 데려와 같은 날 화성시 J에 있는 K 업소에 그녀들을 보내주어 마사지사로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 G, H, I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30. 경 화성시 J 소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K ’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G, H, I에게 월 급여 1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는 등 2015. 3. 30.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증명

1. K 중요 압수물 사본 및 태국인 출입국기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0호, 제 18조 제 4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