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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8 2019누2085

도로점용(주택)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통보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14.88㎡이나 불법으로 확장되어 실제 면적은 25.8㎡에 달하는 점, 원고가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증도 그 계약서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에 첨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G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권도 임대차계약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허가 없이 도로점용권을 전대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의 3면)에는 그 임대목적물의 소재지를 ‘대구시 북구 H’이라고 기재하고 건물란에 면적을 10.9㎡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이 사건 주택에 부여된 지번은 대구 북구 E이고,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표시된 면적이 14.88㎡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지번과 면적 표시는 오기로 보인다), 토지란은 공란으로 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도로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와 G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이고, 건축물대장에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버지인 D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