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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9고단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3. 23:5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으로 가로막고, 조수석 백미러를 잡고 순찰차에 기대어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고 하고, 재차 발을 들어서 찰 듯이 F를 위협하고, 어깨로 F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