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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5.27.선고 2010고합4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

사건

2010고합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

박○○, 에스에이치공사 팀장

판결선고

2011. 5.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50, 000,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0. 부터 2006. 12. 4. 까지 에스에이치공사 사업1본부 보상지적팀에서 3급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마곡, 발산, 항동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보상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12. 5. 부터 2007. 6. 30. 까지 에스에이치 공사 고객지원본부 임대팀 임대공급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7. 7. 1. 부터 2009. 6 .

21. 까지 에스에이치공사 보상본부 보상지적2팀 2급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상계 · 장암 등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등의 취득 등 보상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에스에이치공사 보상본부 본부장이 매주 월요일에 주관하는 팀장 회의 ( 보상기준팀장, 보상지적1팀장, 보상지적2팀장, 보상지적3팀장, 보상지적4팀장, 마곡 보상팀장 참석 ) 에 참석하여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각 사업지구별 보상 관련 현안 업무를 토의하는 등 각 사업지구 보상 업무 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07. 4. 경부터 2007. 5.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 정○○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 ○○ 물류센터 ' 임대사무실을 찾아가, 당시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위 공항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 이하 ' 대상 토지 및 건물 ' 이라 한다 ) 을 공유하며 그곳에 있는 ' ○○ 물류센터 ' 사무실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던 김○○, 정○○으로부터 ' 대상 토지 및 건물 ' 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들에게 위 ' 대상 토지 및 건물 ' 에 대해 ' 에스에이치공사 보상본부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 보상 담당 상사 등에게 부탁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물밑 작업을 해야 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더 좋다. 개별공시지가를 높이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대가로 위 정○○, 김○○으로부터 합계 2억원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2007. 7.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김○○으로부터 5, 000만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동시에 개별공시지가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정평가사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 000만원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신○○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내사자 박○○의 인사기록 자료 첨부 보고 ), 인사기록카드 ( 박○○ ) 사본 , 수사보고 ( SH공사 직원의 공무원 의제 관련 SH공사 ' 정관 ', ' 직제규정 ', ' 직제규정시행내규 ' 첨부 보고 ), SH공사 정관 사본, SH공사 직제규정 직제규정시행내규, 수사보고 ( 박○ ○ 관련 보상지적2팀의 업무분장 첨부 보고 ), 보상지적2팀 업무분장 사본, 사업1본부 보상지적팀 직원 업무분장, 수사보고 ( SH공사 보상본부 팀장회의 확인 보고 ), 보상본부 주간 팀장회의 및 보상심의위원회 내용 ), 수사보고 ( SH공사 보상본부 부서 확인 보고 ) , SH공사 조직도, 마곡 지구 보상업무 담당자 명단 사본

1. 수사보고 (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참고자료 첨부 보고 ),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경위, 도시계획사업 ( 시가지조성사업 ) 구역결정 고시, 마곡 R & D 시티 기본구상 발표, 마곡 R & D 시티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기준일 공고, 강서구 마곡 R & D 시티 조성구역 건축허가제한 공고, 마곡 R & D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안 ( 용도지역변경 ) 결정도서, 마곡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마곡지구 보상계획 공고, 이주대책 공고 및 대토보상계획 공고,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각 부동산등기부 정보, 수사보고 ( 마곡지구 보상업무현황 자료 등 첨부 ), 마곡지구 보상업무 현황, 마곡지구 보상T / F팀 구성 및 운영 1.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 ( 압수수색영장집행 결과 보고 ), 압수목록교부서 사본, 압수조서, 수사보고 ( 정○○ 주거지 및 사무실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 피고인 명함 등 SH공사 직원 명함 5장 사본

1. 수사보고 ( 김○○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 김○○ 명의 기업은행 예금통장 사본, 김○○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2개에 대한 거래내역, 2007. 7. 20. 1, 100만 원 출금전표 사본, 2007년 달력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 (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이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1 ) 피고인이 김○○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2007. 6. 경이다 . 2 )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거나 감정평가사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며, 범죄사실과 같은 알선 또는 청탁사항은 피고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 ) 피고인은 2007. 6. 경 김○○이 피고인의 분양대금 납부에 보태어 사용하라고 하면서 5, 000만 원을 주기에 받았을 뿐이며, 그냥 주는 것인지 빌려주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돈이 급하여 일단 주는 대로 받아서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김○○, 정○○으로부터 대상 토지 및 건물의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김○○, 정○○에게 마곡지구 보상담당 상사 등에게 부탁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거나 개별공시지가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다 .

나 ) 피고인은 2007. 6. 경 김○○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보상업무 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권한은 에스에이치공사가 아닌 강서구에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과 관련하여 마곡지구 보상담당 에스에이치공사 상사 등에게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없었고, 에스에이치공사의 보상금액 산정 과정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보상금액 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없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표 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미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5년경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영향이 미칠 수 없었다 .

3 ) 감정평가사의 공무원의제조항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5조 는 감정평가사에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감정평가사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청탁알선행 위의 대상으로 되기만 하면 이를 형사처벌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감정평가사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더라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2. 판단

가. 피고인이 돈을 받은 시점은 2007. 7. 21. 이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김○○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 000만 원을 준 시점에 대해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돈을 준 날이 평일이 아니고 주말이었으며, 위 돈은 계좌에서 일부 현금을 찾기도 하고 일부 지인들로부터 빌리기도 하여 마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김○○이 2007년경 사용한 은행계좌는 기업은행에 개설된 자신 명의의 계좌 2개 ( 계좌번호 # # # - # # # # # # - # # - 016, # # # - # # # # # # - # # - 018 ) 인데, 2007. 3. 부터 10. 까지 사이에 위 계좌들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는 2007. 7. 20. 금요일 계좌번호 # # # - # # # # # # - # # - 018인 계좌로부터 1, 100만 원을 인출한 단 1회에 불과한 점, 따라서 위와 같이 돈을 찾은 후 주말인 2007. 7. 21.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김○○의 이 법정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처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김○○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김○○의 아들에게 5, 000만 원을 돌려준 사실을 발각당해 추궁당 하자 제4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2007년 말경 또는 2008년 초경 김○○으로부터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더니 제5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갑자기 돈을 받은 시점에 대해 정확하게 2007. 6. 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돈을 받은 시점을 피고인이 2007. 7. 1. 보상지적2팀장으로 발령나기 전임대공급팀장으로 근무하던 2007. 6. 경으로 주장함으로써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시점에 돈을 받은 것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객관적인 자료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김○○으로부터 2007. 7. 21. 5, 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피고인은 에스에이치공사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및 감정평가사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

1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김○○과 정○○은 대상 토지와 건물이 에스에이치공사에서 곧 시행할 예정이었던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구에 포함되는 경우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던 점, 정○○은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인 장지지구에 포함된 토지에도 투자하였다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마곡지구에 포함된 대상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은 보상을 받고 싶어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6. 12. 5. 부터 에스에이치공사의 임대공급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2006. 12 .경 나이트클럽에서 김○○과 우연히 처음 만났을 때에는 자신이 마곡지구 보상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마곡지구 보상팀장이라고 소개를 하였고, 그 후 2007. 3. 경 또는 4. 경 대상 토지와 건물에 있는 김○○, 정○○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그 때에도 마곡지구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에스에이치공사 사업1본부 보상지적팀의 차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정○○에게 건네면서 ( 증거기록 894쪽 ) 보상을 높게 받는 방법을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김○○과 정○○이 관심이 높은 대상 토지와 건물의 보상 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또 돈을 요구한 점, 김○○은 범죄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 000만 원을 준 사실을 자백하고 이 법원 2010고단 2695, 2874 ( 병합 ) 뇌물공여 등 사건에서 2011. 1. 2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하였는바, 김○○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자백할 필요성이나 부득이한 사정 등을 찾을 수 없는 점, 김○○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해 에스에이치공사의 보상담당 상사 등 직원들에게 부탁하고 사전작업으로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로비를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비를 요구하여 5, 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김○○이 분양대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주기에 그저 받았을 뿐 어떠한 명목 등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김○○을 알게 된 과정, 피고인과 김○○의 친분관계, 김○○이 피고인을 만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김○○이 계좌거래 내역이나 차용증 등 어떤 객관적 자료도 남기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명목이나 조건도 없이 현금으로 5, 000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야 자신의 매형 조○○을 시켜 김○○의 아들 오○○에게 현금으로 5, 000만 원을 돌려주고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돈을 돌려준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김○○과 돈을 주고받은 사정과 김○○, 정○○과의 관계를 감추기에 급급하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일관성도 없고 전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김○○으로부터 5, 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2 )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7. 7. 경에는 아직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사업에 관한 보상금액 산정업무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2005. 12. 경 이주대책기준일이 공고되고, 2006. 1. 18. 에는 도시관리계획 ( 안 ) 열람공고가 있는 등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예정에 있었고, 2007. 1. 22. 에는 공청회가 개최되고, 2007. 6. 27. 에는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구역지정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그 후 불과 6개월 뒤인 2007. 12. 28.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이루어져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점 ( 증거기록 135쪽 이하 ), 에스에이치공사는 2007년 이전부터 마곡지구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직원을 두고 마곡지구의 보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2006년까지는 마곡지구 보상업무를 직접 담당하였으며, 2007. 7. 경부터는 보상지적2팀 팀장으로서 보상본부 본부장이 매주 월요일 주관하는 팀장회의에 참석하여 마곡지구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나 그 상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 증거기록 215 - 256, 445 - 446, 460 - 471쪽 ) , 따라서 2007. 7. 경에도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보상업무는 에스에이치공사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형법 제132조에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장차 시행할 예정이었던 보상금 산정 업무 역시 알선행위의 대상이 되는 점, 에스에이치 공사에서 하는 보상금액 결정이나 감정평가업자가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은 모두 ' 평가 ' 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히 외부 청탁에 의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성격의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돈을 받은 위 1 ) 항과 같은 명목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에스에이치공사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감정평가사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에 해당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감정평가사가 행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업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중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업무를 행하는 감정평가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데,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보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업무를 행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감정평가사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업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 상상적 경합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그 금액이 5, 000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인 점, 피고인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다지 뉘우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상당히 있고 뇌물범죄의 경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등이 주체가 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른 범죄들에 비하여 법질서 교란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국가체제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직접 위협하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성격의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뇌물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에스에이치공사의 직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준공무원인 점,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죄가 양형기준상 뇌물범죄군 중 뇌물수수 제4유형의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6년에서 8년임에도 주문과 같이 징역 3년 6월의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설범식

판사김영진

판사임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