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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합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6. 12. 경까지 B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대표로서, 종중 재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종중 결의 서에 첨부되는 회의 참석 연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종중 소유 토지 매도에 관한 대표자를 A으로 선임하고, 매매 토지를 E에게 이전하며 ‘ 재단법인 F’ 발행 봉안 증서와 교환하는 것을 종중 회의 참석자 전원 일치 찬성으로 가결한다” 는 내용의 종중 결의 서를 작성한 다음 위 종중 결의 서에 첨부되는 회의 참석 연 명부에 G, H의 각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2015. 5. 15.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 등기소에 위 회의 참석 연 명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회의 참석 연 명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G, H 명의의 회의 참석 연 명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종중 결의 서 및 회의 참석자 명부( 증거 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 H J, I은 등록부상 성( 姓) 인 ‘L ’를 ‘M’ 로 표기하고 있으나, 위조 대상인 회의 참석 연 명부에 ‘G’, ‘H ’으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