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11 2015가단111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3,361,000원, 원고 B에게 6,775,500원, 원고 C에게 3,971,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H, I: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