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청주지방법원 2019.10.16 2018가합26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788,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2019. 10. 16.까지 연 5%의,...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수입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원고가 지정한 이 사건 차량을 소외 D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에 판매한 법인이고(이하 피고 B과 리스회사 사이의 이 사건 차량 공급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리스회사는 2017. 8. 23.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리스회사와 사이에 자동차리스약정(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리스이용자이다.

이 사건 리스계약 부속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① 고객(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자동차 인수 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매도인(피고 B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은 즉시 자동차에 대한 하자 유무를 검사하고 금융회사(리스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제1항의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리스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의무 및 기타 이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출고된 즉시 자동차를 금융회사의 명의로 등록하며, 고객은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동의할 경우 고객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8조(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①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