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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25 2019고단2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2143] 피고인은 2019. 10.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가나무로 92 양회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98] 피고인은 2020. 1. 5. 06:30경 군포시 C상가 내 D건물 주변 불상지에서부터 군포시 E에 있는 F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42] 피고인은 2020. 2. 29. 09:37경 서울 금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77] 피고인은 2020. 3. 5. 09:25경 서울 금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81번길 6 석수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43]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98]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