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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149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D로부터 위자료 7,5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공동피고인 A은 2012. 6.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D(52세)의 핸드폰으로 ‘여기 경찰서 앞인데 어떻게 할래, 들어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어릴 적 알고 지내던 고향 오빠인 피고인 B에게 ’남부경찰서 앞이다, 내가 당했다.’고 울면서 전화하여 피고인 B을 불러낸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A이한테 잘못 많이 했지. A이가 경찰서에 간다고 방방 뜨는 것을 겨우 잡아 놓았으니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고 하여 피해자를 A의 집으로 오게 하고, 계속하여 A의 집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우리 가족을 갖고 놀았어, 당신이 A이한테 써준 편지도 봤는데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남겼더만, 이거는 누가 봐도 혼인빙자간음이다, A이는 편지 들고 경찰서 간다고 방방 뜨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내하고 A이하고 편지들고 당신 집으로 가던지, 경찰서 가면 어떻게 되나, 당신 성주에서 개 많이 키우고 나름 유지라며, 당신 개 농장 정리하면 1억 5,000만 원 된다고 했으니까, A이한테 위자료로 재산 반몫인 7,500만 원을 줘라.’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7:3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은 ‘내가 내일 오빠하고 당신 집으로 올라 갈 테니까 부모님 앉혀놓고 이야기할께요.’라고 하고, 피고인 B은 '당신 집사람이 이 일을 알아요

집사람한테 이야기 다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