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7 2017고정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2:55 경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대우 3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전, 후진하면서 약 1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 자가 마신 술과 차량에서 잠든 피의자, 현장 및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