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E를...
범 죄 사 실
『2019고단2846』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9. 5. 3. 03:1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전에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 B과 어깨를 부딪친 피해자 H(21세)를 만나자 피고인 A은 “아까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친 것 기억 나냐“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편의점 벽으로 밀치자 피고인 C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고인 B과 C이 수회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이를 피해 편의점 안으로 도망친 위 피해자를 피고인 A이 뒤따라가 주먹과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위 및 광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5. 5. 02:20경 부산 중구 I ‘J 주점’ 앞에서, 피고인 A은 어깨를 부딪친 피해자 K(22세)에게 “야, 씨발 쳤으면 사과를 해야지”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D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E의 상해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9. 6. 3. 03:30분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여, 17세)가 피고인 E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