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6나7267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452,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아파트 618동 1402호의 소유자로서 2015. 3. 26. 피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83,88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공사 도중 추가공사를 포함한 공사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5. 5. 27. 공사금액 118,998,000원인 견적서를 제시하였다가 원고가 반발하자 2015. 5. 30.에는 공사금액 88,017,360원인 견적서를 제시하는 등 다툼이 지속되면서 상호 신뢰가 깨져 결국 2015. 5. 30.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 시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65,000,000원을 선지급하였고, 위 공사 중단 이후 다른 공사업자에게 나머지 인테리어공사를 맡겨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 중단 시까지 피고가 수행한 공사에 관한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사실조회회신 내용 반영)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가공사금액 : 10,343,913원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ㆍ피고 간에 작성된 별도의 합의된 계약서 내지 견적서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상 견적서와 현장조사(원ㆍ피고의 주장, 원ㆍ피고가 제출한 자료 등)를 토대로 추가공사(발코니 확장, 창호, 목공사, 도장공사, 금속공사 등)의 내용 및 범위를 확정한 후, 이 사건 공사 중단 시점의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공인 물가자료집 단가에 낙찰률 85%를 적용하여 산정함 (2) 전체 공사금액 : 94,229,913원(이 사건 계약금액 83,886,000원 10,343,913원) (3) 기성공사금액 : 35,951,913원 각 세부 공사별 계약상 공사비(추가공사 있는 경우에는 추가공사비 포함) 대비 진척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