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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19:05경 대구 동구 방천로5길 8에 있는 불로중학교 앞길에서 차량을 마주 달리면서 경적을 크게 울린 일로 시비가 되어 B를 때렸는데, 피해자 C(48세)이 이를 말리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