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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6 2015고단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강릉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이 땅은 그 시세가 평당 5만 원인데, 땅주인이 캐나다에 있어 그 시세를 몰라서 평당 1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이 부지 중 만평을 강릉영동대학교에 기증하면 영동대에서 산림치유학과가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위 땅은 2년 안에 평당 10만 원 땅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날 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강릉영동대학교 E을 만나고 오는 길인데 산림치유학과가 위 임야부지에 들어오기로 확답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틀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C 임야를 평당 1만 원씩 해서 총 5,000평을 구입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야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C 임야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부지에 강릉영동대학교에서 산림치유학과가 들어올 계획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야 구입비 명목으로 2014. 7. 11. 주식회사 F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녹취록(D, A 녹음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구입비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위 부동산을 구입하여 개발하는 투자금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