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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8 2016노12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 자인 F과 키스를 하는 등으로 성적인 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강간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강간 미수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0. 03:00 경 양주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F( 여, 16세) 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던 중 F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를 세운 다음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