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3.27 2018도1758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 부분과 업무상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편취 범의, 업무상 횡령죄의 고의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 수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 A 와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