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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학원’ 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15세) 은 2015. 11. 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위 학원에 재원한 학생이다.

1. 보충수업 시간 중 강의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경 위 학원 2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성적이 부진 하다는 이유로 정규수업이 시작되는 16:00 이전에 피해자를 불러 수학 보충수업을 하던 중, 문제 풀이를 가르치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보충수업 시간 중 원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학원 2 강의실에서 정규수업이 시작되기 전 보충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원장실로 따로 부르고, 원장실 책상 옆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문제를 풀자 “ 잘했다.

”라고 말하며 뽀뽀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듯 피했으나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수업 시작 전 원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도착해 강의실로 가기 전 원장실에 들러 인사하자 피해자를 원장실 안으로 부르고, 피해자에게 “ 일찍 왔네.

”, “ 설날에 어디 가냐,

맛있는 거 뭐 먹냐.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주무르고, 피해자가 원장실 책상에 걸터앉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정규수업 시간 중 강의실에서의 범행

가. 2016.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학원 1 강의실에서, 정규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