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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나56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을 근거로, 원고가 2016. 3. 3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갑 제1호증(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다툰다.

2. 갑 제1호증(차용증)의 위조 여부

가. 피고는 원고의 모친 C이 2016. 3. 말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다만 그 명목에 대해 피고가 그 전에 C에게 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는, 갑 제1호증에 날인된 피고 명의 인영은 선거용으로 등록된 것으로, 피고의 선거사무소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던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인데, 피고의 허락 없이 위 피고의 인장이 갑 제1호증에 날인되는 방법으로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다. 제1심 및 당심 증인 D은 2016. 3. 무렵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의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차용증 작성 경위, 원고의 모친 C이 송금한 돈을 사용한 내역, 차용증 작성 필요성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C이 송금한 돈이 피고가 입후보한 국회의원 선거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돈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피고로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증인 D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라.

위 제1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갑 제1호증(차용증)의 피고 명의 부분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조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 판단 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