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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3 2016노6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H, F, I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H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E 이 나랑 잤다, 무지 좋았다.

” 는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도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H, F, I이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너 나 하고 사귀지 않았었냐,

나 하고 잔 사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H에게는 “ 잘 챙겨줘 라, 옛날에 사귀었었다.

”라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G 원심은 “J ”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당시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서빙을 하던 “G” 의 오기로 보인다.

도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서빙을 하던 중 피해자 등이 앉은 테이블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내가 너랑 언제 잤냐.

” 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I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하게 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