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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구합11137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나. 피고의 지방세 부과처분 피고는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2-4 소재 국민연금공단광주회관(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원고 광주지사(아래에서는 ‘광주지사’라 한다)와 광주콜센터(아래에서는 ‘광주콜센터’라 한다)가 동일 사업소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2008. 1.부터 2010. 12.까지 종업원의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광주지사 종업원에 대해서만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고 광주콜센터 종업원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2008년분 3,721,270원, 2009년분 2,982,570원, 2010년분 2,611,350원 합계 9,315,1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광주지사와 광주콜센터는 별개의 사업소임 광주지사와 광주콜센터는 별개의 사업소이고 광주콜센터는 종업원의 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면세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