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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9 2018가단14043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와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므로 피고 B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피고 C이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C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B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