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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13 2016고단498 (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6고단498)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보령 일대 유흥가로 무대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태양회파를 추종하는 자로서, 피해자 C(여, 19세)과 2015. 9.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일자불상 12:00경 보령시 D아파트 201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라면을 먹던 중 피해자가 라면을 맛없게 먹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2:30경 피해자를 번호불상의 카렌스 승합차에 태워 같은 시 E에 있는 ‘F’ 뒤에 있는 공터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 자루(길이 약 60cm, 지름 약 5cm)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수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위 승합차 보조석 앞 거치대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대고서 피해자에게 “말대답 하지 마라, 방정떨면 입을 찢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와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편취 범행에 사용할 H 명의의 번개장터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대금을 송금받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를 G에게 제공하고, G은 2015. 12. 24.경 보령시 대천동 일대에서 번개장터에 H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