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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2 2015나2059809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2013. 10. 30.까지”를 “2013. 11. 14.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상단 표 중 월보험료 합계란의 “잘못된 계산식”을 “624,807”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표 중 순번 16 월보험료란의 “29,860”을 “25,000”으로, 월보험료 합계란의 “664,930”을 “660,070”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2014. 11. 14.까지”를 “2013. 11. 14.까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627,530원”을 “622,67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6~11행의 "살피건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피고에 대한 의무기록분석(갑 제41호증)은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선정된 자문의가 원고로부터 제시받은 자료만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입원기간이 과다한 측면이 있지만, 피고의 구체적인 상태나 통증의 정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의 입원기간이 과다하거나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장기입원을 하였다거나 질병 또는 상해와 입원치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