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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나520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망(불법행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횡령(불법행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기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고 횡령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는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에서 일부 인용된 횡령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행의 “을 12 내지 14, 18, 19, 21, 22호증”을 “을가 제12 내지 14, 18, 19, 21, 22호증”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의 이유[기망(불법행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제4쪽 제2행부터 제12행까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횡령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