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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3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22:20경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고용주인 피해자 D(49세)와 임금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일부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