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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4:30 경 서울시 동작구 여의 대방로 8, 신대방 2차 우성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라매 역 방면에서 대림 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약 2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우성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전방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중앙버스 차로 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온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노선버스의 전면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이 충돌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기록부, 각 진료 확인서, 진료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06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다.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한 과실로 정상 운행 중인 버스와 충돌 하여 많은 사람이 다쳤다.

피해자 중 일부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