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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31 2016노4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들은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J 수산업 협동조합( 이하 ‘J 수협’ 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어민들 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 수협에는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정당하게 대출할 자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범행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배임의 고의가 없다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J 수협의 경제사업 채권관리 업무방법 서 및 수산물 선급금 지급 요령 중 대출자격, 담보 취득 관련 조항의 내용과 취지, 수산물 선급금 대출의 경위, 이 사건 대출 당시 J 수협의 상황 및 이 사건 대출의 내용과 목적, 그로 인한 손실 발생 또는 이익 획득의 개연성, 위 업무방법 서 및 지급 요령 위반행위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다음 J 수협의 규모와 자산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 당시 선급금 대출 자격을 소속 조합원에 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상 J 수협의 이익을 위하여 수산물 선급금 대출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점, J 수협과 채무자 및 연대 보증인 사이의 기존 거래 규모와 기간, 실제 대출금 회수 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J 수협에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컸음에도 대출을 감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어민들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