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4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9:2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6 세) 과 그 일행 2명이 식당으로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기 위해 의자를 빼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의자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에 격분한 E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식당 앞에서 공동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