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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22 2017고정15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 21. 06:3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공원 3057.2㎡에서 태안군청으로부터 태안군 소유인 위 토지에 대한 사용 ㆍ 수익 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래 약 600㎥를 파내고 복토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장 [2015 가단 4803 손해배상( 기) 청구의 소]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대전지방법원 제 1 행정부 판결 사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 민사부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