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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가합264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원시 권선구 D 전 450㎡에 관하여 2017.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4. 19. 피고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F 전 210㎡ 및 G 전 258㎡(이하 통칭하여 ‘법인 토지’라 한다)를 대금 71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 B은 본인 및 원고 A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토지를 매수한 같은 날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법인 토지에 인접한 수원시 권선구 D 전 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984,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8,400,000원은 계약당일, 잔금 885,600,000원은 2017. 10. 19.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상당액인 98,4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19. 원고들로부터 법인 토지의 잔금을 수령하고, 원고 B의 지분 8/10, 원고 A의 지분 2/10로 하여 원고들에게 법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들은 2017. 12. 1.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잔금 상당액인 885,600,000원을 공탁(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1858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이 사건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