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청구의 소
1. 피고 B은 원고에게 29,7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20. 6. 3.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7. 5. 26. 원고에게 주택부지인 화성시 D 대 466m2, 도로부지인 E, F, G(토지면적 합계 535.9m2) 및 위 주택부지 상에 건축예정(건축허가일은 2016. 6. 27., 착공일은 2016. 12. 9.)인 일반목구조 경사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86.8517m2, 2층 66.7517m2, 지1층 102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대금 46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함)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완료하고 2017. 12. 7.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원고는 2017. 12.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는 지하층 누수 등의 여러가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에는 합계 29,745,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미시공, 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 7,716,000원 오시공 하자 22,029,000원). [증거 :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 3, 4호증,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주택의 부지 및 그 지상에 건축하는 이 사건 건물을 같이 매도하였는데, 건물에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580조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75조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