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나428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4, 5행의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를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당심에서의 원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각 믿지 아니하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