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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7 2017고단88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3. 2. 1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적발되어, 군포시 산 본 로 324번 길 16에 있는 군포 경찰서 경비 교통과 D 팀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지인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군포 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9:34 경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 진술 자란에 권한 없이 E이라고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군포 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외국인 인적 도용 확인 요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