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1007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6. 2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6. 2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