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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1 2018구합7508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B(이하 ‘선정자’는 생략하고, 원고와 함께 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7. 8. 31.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양천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지1층 D, E, F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하고, 각 호실을 특정할 때에는 ‘비 호’라 한다)를 각 2분의 1지분씩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른 D호의 전유부분 면적 45.90㎡, 공용부분 면적 73.23㎡, E, F호의 각 전유부분 면적 49.39㎡, 각 공용부분 면적 78.8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2017. 7. 10. 원고 등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재산세223,960원, 지방교육세46,78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131,020원, 지역자원시설세336,0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원고 B 내역 재산세 지방 교육세 도시 지역분 지역자원 시설세 계 재산세 지방 교육세 도시 지역분 지역자원 시설세 계 D호 74,220 14,840 41,560 106,600 237,220 74,220 14,840 41,560 106,600 237,220 E호 79,870 15,970 44,730 114,710 255,280 79,870 15,970 44,730 114,710 255,280 F호 79,870 15,970 44,730 114,710 255,280 79,870 15,970 44,730 114,710 255,280 합계 233,960 46,780 131,020 336,020 747,780 233,960 46,780 131,020 336,020 747,780 (단위: 원)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는 공용부분 지분권에 대하여 달리 정한 부분, 즉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표시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일부공용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