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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7.8.10.(48),1705]

판시사항

[1] 특허출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 논리법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자연법칙 이용 여부의 판단 방법

[2]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BM발명)’의 의미 및 그 성립 요건

[3] 명칭이 “회사여행계획 및 관리시스템 및 방법”인 출원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특허등록을 거절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여기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 논리법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BM 발명)’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구축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발명’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하여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읽혀져서 하드웨어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하고, 물론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기재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모든 구성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BM 발명이 성립하려면, 전체로서 판단된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명칭이 “회사여행계획 및 관리시스템 및 방법”인 출원발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으로 구축되어 새로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기보다는, 컴퓨터나 인터넷시스템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의 행위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특허등록을 거절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사브르 인코포레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외 1인)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7.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원고는 1996. 9. 6.(우선권 주장일 : 1995. 9. 6.) 출원번호 제1996-39196호로 명칭을 “회사여행계획 및 관리시스템 및 방법”으로 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였다가 2004. 9. 15. 특허청으로부터 청구항 12. 등에 대하여 ‘청구항에 개시된 일련의 단계는 인간의 정신활동에만 근거한 인위적 행위에 해당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고 볼 수 없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2005. 3. 15. 특허청구범위 등을 보정하였으나 2005. 5. 10. 청구항 12. 내지 17.에 대하여 ‘비즈니스 관련 발명인데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단계의 주체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명확하지도 않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자, 2005. 6. 10. 이에 불복하여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한 다음, 2005. 7. 11. 별지 1.항 기재의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그 청구범위 중 청구항 12.를 ‘이 사건 제12항 발명’이라고 한다)과 같이 특허청구범위 등을 보정하였다.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항공사 등의 컴퓨터 예약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고 회사 내의 여행계획자, 부서관리자, 여행관리자 등이 컴퓨터로 연결되어 여행계획, 비용보고 및 여행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여행 요청을 작성하는 단계, 여행 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는 단계, 비용 보고를 작성하는 단계, 비용 보고에 대한 승인을 얻는 단계 및 완료된 여행 예약을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2항 발명이 ‘여행계획이나 비용보고에 대한 승인’이라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이용하고 있어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제12항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법 리

(1)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구 특허법 제2조 제1호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 논리법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등 참조).

(2)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이하 일반적으로 부르는 ‘BM 발명’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구축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발명’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위 대법원판결 참조).

이는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하여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읽혀져서 하드웨어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하고, 물론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기재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모든 구성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BM 발명이 성립하려면, 전체로서 판단된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판 단

(1) 발명의 목적 및 구성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종래 회사 여행자가 여행정보를 필요로 할 때나 회사 여행관리자가 회사 전체의 여행관련 분석자료가 필요할 때 및 회사 부서관리자가 사전 여행보고를 필요로 할 때에 관련 자료들을 수동으로 작성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여행관리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회사 여행자의 데스크 탑으로부터의 자동 여행계획, 회사 재정을 소비하기 전에 예상 여행비용을 알려 주는 사전 여행결정 지원 및 자동 비용기록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 데이터베이스 환경상에서 작동하는 회사 여행계획, 비용보고 및 여행관리시스템을 통한 회사 여행관리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지 1.항 기재와 같이 전제부에 해당하는 구성요소 1과 5단계의 구성요소 2 내지 6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는 컴퓨터 등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구축된 비즈니스 방법을 개시한 것으로 BM 발명의 유형에 해당한다.

(2)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당사자 사이에 가장 큰 쟁점이 된 구성요소 3, 5의 승인을 얻는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구성요소 3, 5는 여행계획과 비용보고에 대한 승인을 여행관리시스템으로 얻는 단계들인바, 일응 여행관리시스템을 통한 소프트웨어 처리단계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여행관리시스템이라는 하드웨어 수단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수단은 매우 추상적인 용어인 ‘여행관리시스템’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즉, 이 사건 제12항 발명의 청구항과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승인을 행하는 주체는 회사 내의 승인권자라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는 위와 같은 사람에 의한 승인 절차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이는바, 위 여행관리시스템이 회사 여행자 등으로부터 요청된 여행계획이나 비용보고를 어떠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절차를 통하여 위 승인권자로부터 승인받는지, 위 승인 절차에서 승인권자인 사람의 행위와 위 시스템의 행위가 어느 정도로 관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협동 수단 및 그 협동 관계가 불명료하고, 단순히 ‘여행관리시스템으로 승인을 얻는 단계’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항 전체로도, 여행관리 시스템이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협동 수단(예를 들면, 여행계획이나 비용보고의 작성과 보고 루트를 자동화하고, 승인권자에게 적절한 승인, 정밀한 비용상환 등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된 요약보고나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구현된 승인 화면을 제공하며, 이때 회사 자원의 적절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여행계획 및 비용보고 모듈과 위 모듈로부터 발생한 자료를 통합하여 회사 여행관리자나 부서관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결정 모듈 등이 동시에 작성, 제공되게 하는 수단 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으로 구축되어 새로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기보다는, 컴퓨터나 인터넷시스템의 범용적인 기능이 단순히 이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전체적으로 위와 같은 컴퓨터나 인터넷시스템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의 행위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여행관리시스템으로 승인을 얻는 단계’ 등으로 표현하여 승인을 하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행위 주체가 되도록 청구항을 작성하였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항의 내용에 사람의 정신적 활동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부터 해석되는 발명의 내용으로부터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단순히 청구항의 행위 주체가 기재된 방식이나 사람의 행위에 해당되는 단계가 청구항 문언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제12항 발명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2항 발명에 특허거절의 사유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출원발명 전부에 대하여 특허등록이 거절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오충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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