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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태평로 107번길 8에 있는 (구)터미널 앞길에서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