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태평로 107번길 8에 있는 (구)터미널 앞길에서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전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