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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가합101093

주주권자확인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별지1, 2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