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가합101093
주주권자확인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별지1, 2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별지1, 2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