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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15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위 단란주점의 업주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2. 01:00경부터 2013. 6. 12. 03:00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단란주점 6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F 등 4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4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