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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16 2020고단1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01:14 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경력태도,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