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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5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피고인은 2010. 12. 20.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통장을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B)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로 보냄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6.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C) 및 제일은행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로 보냄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가. 2011. 1. 8.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게임캐릭터를 대신 육성해주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리니지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1.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각 국민은행 계좌(B, C)로 합계 28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나. 2011. 1. 15.경 위 가.

항과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리니지 게임 계정을 52레벨까지 육성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31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B), 각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